법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면밀한 법정 공방을 거쳐야 한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 의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구속 위기를 면했으며, 특검 수사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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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면밀한 법정 공방을 거쳐야 한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추 의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구속 위기를 면했으며, 특검 수사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