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두어 두는 형벌로, 징역형과 달리 노역(노동)을 시키지 않는 형벌입니다. 즉, 금고형은 자유형의 일종으로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고형은 의료인 면허 취소 등 법적 불이익과도 연결되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자유형의 한 종류로, 징역형과는 노동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금고형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벌이며, 일정 범죄에 대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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